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매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는 판매자센터에 로그인하여 매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 매출의 경우, '정산관리' 메뉴에서 '정산내역 상세'를 클릭한 후 '세금신고기준일'로 조회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참고로,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홈택스는 결제 승인일, 스마트스토어는 구매 확정일) 등으로 인해 홈택스상의 금액과 스마트스토어 매출 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서 직접 조회한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