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달력상의 6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180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급여 7200만원인데 체크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얼마를 사용해야 하나요?
규격단위로 포장된 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