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액을 급여에서 공제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액은 '기타 예수금'으로 처리하여 추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아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
복지포인트의 성격: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급여 공제 항목이 아닌 '기타 공제'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초과 사용액을 급여에서 직접 차감하기보다는 '기타 예수금'으로 계상하여 추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환수 가능 여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이 사업주의 재량으로 정해지는 경우, 퇴사 시 복지포인트 환수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노사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산 방식: 예를 들어,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된 복지포인트가 60만원인데 직원이 90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 사용한 30만원은 '기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해당 직원과의 정산 시 이 금액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성 부정: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고, 양도가 불가능하며,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임금으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액을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