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이 0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 1. 6.
매출이 0원인 1인 개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국세청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무실적 신고 역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한 시기에 진행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간: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의 제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제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 무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매출과 매입을 모두 '0원'으로 기재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매입이 있는 경우: 만약 매출은 없지만 사업 관련 매입이 있었다면,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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