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의 직원 고용 시 최저임금을 고려한 최소 급여 금액은 월 2,060,740원입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따라서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00만원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주19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