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식대로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초과분인 5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5만원은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도 포함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연봉이 높을 때 종합소득세 절감 방법은 무엇인가요?
치아보험으로 받은 보험금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