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음식점 업종 기준,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급여 100만원에 대한 2024년 기준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도소매/음식점 업종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율은 0.8%입니다.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0.06%가 추가됩니다.
- 임채기금 부담금 0.06%가 추가됩니다.
- 20인 이상의 회사의 경우 석면 분담금 0.003%가 추가됩니다.
- 월 급여 100만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9,230원입니다.
단, 실제 산재보험료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