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입사 시 근로승계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08-13
퇴직 후 재입사 시 근로승계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나 목표로 인한 형식적 퇴직 및 재입사: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승계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인한 퇴직 및 재입사: 기존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이 단절되어 승계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직종 변경을 위한 환직 과정: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과 재입사 과정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