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2025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된 직원의 경우, 월차 발생 조건이 한 달 만근인가요 아니면 80% 이상 근무인가요?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간의 포괄양수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경정청구로 과거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이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이 집을 지을 때 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