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는 개인사업자 등록 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직종이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F4 비자 소지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온라인으로 모든 세금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매도자는 포기받은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알바생인데,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프리랜서가 업무 관련 교통비를 지출했을 때, 소득세 신고 시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