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공동대표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대표 1명에게만 발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026. 1. 7.

    분양권 공동대표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1명에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약정 내용 및 실제 거래 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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