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매출이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줘.

    2026. 1. 7.

    네, 현금 매출도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받은 매출도 일반적인 매출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금 매출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거래 형태(현금, 카드, 세금계산서 등)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2,000원의 현금 매출이 발생했다면, 공급가액 20,000원과 부가가치세 2,000원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역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예: 22,000원)를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를 전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와는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4. 신고 누락 시 불이익: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세금 탈루로 간주되어 과소신고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누락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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