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7.
어린이집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서,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여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등으로 분류됩니다.
-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 해당 어린이집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 기타 요건: 만약 해당 어린이집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요건(정관 내용, 잔여재산 귀속,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어린이집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관련 문제는 무엇인가요?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