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근거:
연금저축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요?
25년 12월부터 소득이 발생한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후 5월 확정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