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소득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1월에 지급한 비과세 기타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소득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보육수당 등은 비과세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등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