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1시간 근로자가 7시간 근무 시 반차 4시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7.

    네, 주 21시간 근로자도 반차 4시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시간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반차(4시간) 사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이 주 21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차 휴가를 4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반차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차 사용 시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규정은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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