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퇴사했을 때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나요?
2026. 1. 7.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셨더라도,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이전, 인사발령, 가족 간병 또는 배우자와의 동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변경하여 통근 시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근 시간 증가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통근 시간 증빙을 위해 교통카드 내역, 지도 앱상의 예상 소요 시간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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