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조건 중 소득 기준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계 소득의 합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됩니다.
PG 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연면적 100평 이상인 건물에서 각 세입자의 전용면적이 25평인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신고를 각 사업주별로 나누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6월 14일에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을 6월 15일로 지정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