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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