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1. 7.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영수증만 발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매출 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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