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녀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8.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자녀: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2. 소득 기준: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제외)
    3. 동거 요건: 부양자녀가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질병 등 일시적인 동거 제외)

    이러한 자녀 요건 외에도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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