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이 한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한국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베트남 세금(FCT, PIT)을 베트남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구조에서 한국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 1. 7.

    결론적으로, 베트남 법인이 한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한국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베트남 세금(FCT, PIT)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구조에서, 한국 법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근거:

    1. 외국인 계약자세(FCT) 및 원천징수세(PIT) 납부: 베트남 법인이 한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베트남 세법에 따라 FCT(Foreign Contractor Tax)와 PIT(Personal Income Tax, 한국 법인의 경우 법인세로 간주될 수 있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은 베트남 세법상의 의무입니다. 이는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베트남 정부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2. 한국 법인의 세무 처리: 한국 법인은 베트남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해당 용역 제공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세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 법인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거나, 경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추가 세금 부담 없음: 베트남 법인이 FCT와 PIT를 정확히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면, 한국 법인이 베트남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법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고정사업장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한국 법인세법에 따라 별도의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맥락상 이는 베트남 법인이 한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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