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거주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6. 1. 7.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거주자'는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해 해당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개인이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법에 따라 모두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조세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Tie-breaker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항구적 주거: 개인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
    3. 일상적 거소: 어느 쪽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개인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
    4. 국적: 위 기준들로도 결정되지 않는 경우, 개인의 국적.
    5. 상호 합의: 위의 모든 기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지 않는 경우,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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