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거주자'는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해 해당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개인이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법에 따라 모두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조세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Tie-breaker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진폐증 외 다른 질병이 사망 원인일 경우에도 진폐증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도소매 사업소득을 함께 운영할 때 공통 경비는 어떻게 안분 계산하나요?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는 하나로 통합되지만, 사업소득이 3억 5천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850만원 정도일 경우, 건물을 나누어 각각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