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하나요?
2026. 1. 7.
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사이에 부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나요?
점심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나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