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시 국세 및 지방세 신고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8.
사업장 이전 시 국세 및 지방세 신고 관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는 신고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의 경우: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의 법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5월 31일 또는 6월 30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국세는 신고서가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제출되더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일반적으로 12월 31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연도(12월 31일)의 근무지(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연도 말(12월 31일) 기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 지방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납세지가 결정되므로, 잘못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이전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정정 등 관련 절차를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납세지 변경에 따른 신고를 잊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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