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 특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사업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8.

    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을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소득 구분: 보험설계사 수당 및 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필요경비 산정: 실제 발생한 사무비, 교통비, 광고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장부 작성(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을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세액 정산: 보험회사나 대리점에서 원천징수한 3%의 세액을 차감하고,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4. 신고서 제출: 매년 5월 말까지 홈택스(국세청)에서 '사업소득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전자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및 단순경비율(4천만원 이하 22.4%, 초과 31.4%)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 매출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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