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 필레가 아닌 슬라이스 형태의 수산물 가공은 일반적으로 1차 가공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공 방식과 정도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어를 자숙 후 슬라이스하여 판매하는 경우,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라면 면세되지만, 육질이 완전히 변할 정도로 열처리가 가해진다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