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젓 제조 및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제조 및 판매 방식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품등의 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며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젓갈류는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멸치액젓이나 새우액젓과 같이 젓갈을 단순 여과하여 얻은 액젓도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매 판매를 위해 소량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젓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조 및 판매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