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하신 비용도 세금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을 갖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 대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증빙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