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세법상 부당공제로 간주되어 이미 받은 공제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76조(인적공제) 및 제93조(가산세) 등에 근거합니다. 고의적인 중복공제나 탈세 시도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