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월세 집으로 이사갈 경우, 월세 중 사업장으로 사용한 거실 면적만큼 월세를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2026. 1. 8.

    결론적으로, 주거용으로 임차한 주택의 월세 중 사업장으로 사용한 거실 면적만큼 경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소재지 등록: 사업자등록 시 주소지를 집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1인 사업자의 경우 거주하는 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경비 처리: 주거와 업무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이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주로 '면적 기준'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을 판단하며, 거실과 같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 비율만큼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입증의 중요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을 업무 전용 공간으로 확실히 분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면적 비율만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와 업무 공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병기하고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 가능'하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사업자등록 정정: 월세 집으로 이사할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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