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재입사 시, 이전 급여와 현재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나요?

    2026. 1. 8.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급여와 현재 급여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전 근무기간과 급여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1.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전 근무기간과 급여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에는 이전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새로이 근로기간을 계산하며, 이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전 근무기간 동안의 급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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