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급여와 현재 급여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전 근무기간과 급여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전 근무기간 동안의 급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