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급세액은 원천징수된 세액 중,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을 다음 달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거나, 직접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적용 가능하며,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 환급액이 100만원이고 기타소득세 납부액이 1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 환급액에서 기타소득세를 차감하여 90만원을 환급받거나 다음 달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