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 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8.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 지급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를 통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료 소득의 경우 무형자산 소유권 확인 서류(사용허가 계약서 등)를, 적용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법인 설립·이사회·주주 현황, 최근 3년 감사보고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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