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 지급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를 통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료 소득의 경우 무형자산 소유권 확인 서류(사용허가 계약서 등)를, 적용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법인 설립·이사회·주주 현황, 최근 3년 감사보고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