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임의로 등록하거나 변경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먼저 완료하신 후, 정정된 내용이 반영된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