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3.3% 세금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8.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3.3%의 원천징수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홈택스 등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한 세액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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