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개인 단위로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 정산은 한 곳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업장별로 별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다음 해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제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된 소득이 다음 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