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대관료 수입이 교육용역 제공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결론적으로, 대관 목적과 대관 신청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용역과 관련 없이 단순히 공간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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