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간 도중 공급받는 자가 폐업하여 남은 기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작성 시 사업자는 시작일~폐업일까지 간주임대료를 작성하고 남은 기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간주임대료를 작성하나요?

    2026. 1. 8.

    회계기간 도중 공급받는 자가 폐업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폐업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1. 간주임대료 계산 기간: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폐업하여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그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임대차 관계가 계속된다면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폐업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해당 기간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해당 명세서는 임대료 수입 및 간주임대료를 기재하는 서식이므로, 임대차 관계가 유효한 기간과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각 기간별로 해당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공급받는 자가 폐업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