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일회성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14
일회성 폭언도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폭언: 회사 내 모든 근로자가 들을 수 있는 장소나 회식 자리 등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진 폭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 단 한 차례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고통 유발: 일회성 발언이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 고려: 당사자 간 관계, 발언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반응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폭언은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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