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고용이 승계된 경우, 합병법인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과 현재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합병등기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탈퇴 후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