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적인 매출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품권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대형마트, 연 매출 10억 원 초과 매장, 유흥업소 등)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