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경우, 원천세 반기 신고 시 상반기 귀속월은 '1월'입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는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상반기(1월~6월)에 지급된 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때 귀속연월은 '1월'로 기재합니다.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에 대한 신고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이며, 이때 귀속연월은 '7월'로 기재합니다.
이는 동일한 귀속연월 내에서 여러 번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한 장의 신고서로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