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종된 사업장 번호 기재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각 종사업장별로 정확한 세금계산서 관리를 위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된 사업장 번호를 누락하더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필수 기재사항이 정확하다면 매입세액 공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