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단, 세무공무원이 경정 결정을 미리 알게 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정신고 시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반드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직 시급제 근로자가 4대보험은 가입하지만 퇴직금, 유급휴가, 법정공휴일 유급 처리, 주휴수당 없이 평일 근무 시간만 급여를 받는 계약이 합법인가요?
법인 대표자의 보수와 배당의 적정 비율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이 4명일 때, 사장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5인 사업장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