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시 청약저축도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모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이미 받은 공제액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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