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개인 고객에게 도매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개인의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개인의 소득공제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만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 간주되어 사업용 지출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