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 19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은 19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으로, 발행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총 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시는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 19만원은 의무발행 대상 금액 기준인 10만원을 초과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