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2천만 원의 기준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기 전의 총 금융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세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