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인적설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소를 사업장에서 자동 제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법인의 사업장이 맞다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나누어 신고·납부하고, 안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종업원 수 비율과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각각 계산해 평균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가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원이 없더라도 건축물 연면적이 안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그 장소가 법인의 사업장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비나 재산을 보유·보관하는 장소인지, 아니면 법인의 사업이나 사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인지가 중요합니다. 주어진 기준만으로는 인적설비가 전혀 없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에서 지점으로 보는 기준과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장·안분 판단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장소에서 실제로 어떤 사업·사무가 이루어지는지와 건축물 연면적, 법인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업원 수를 확인해 안분 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2026년 기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보관 장소라면 그 장소를 전제로 한 사업장별 안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